이연희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기업의 법인세에서만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는데, 일부 기업은 큰 초기 투자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2. 개정안은 영업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이 투자세액공제를 직접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기업이 미래보다 현재에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