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 창업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나 법인세의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감면해주는 제도가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 세액 감면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3. 경기 침체 속에서 창업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이 세제 혜택 기간을 4년 더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창업 중소기업들이 세금 부담을 덜고 경제 환경 속에서 더 쉽게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