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의원 등 6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균형적 제공과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자 합니다.
2.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역할: 공공보건의료대학이 설립되며, 이 대학은 공공보건의료 인프라와 인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3. 세제 혜택: 공공보건의료대학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대학의 재정적 안정을 돕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며, 신종 감염병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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