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혜택 내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기업들이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감면해주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기존 감면 기한의 종료 예정]: 현행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되는 일몰 규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세제 지원 기간의 연장]: 이번 개정안은 조세 특례의 일몰 기한을 기존보다 6년 더 연장하여 2031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4. [관련 법률과의 정합성 확보]: 근거 법률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31년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조세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면 기한을 관련 법률의 유효기간과 일치시킨 것입니다.
이 법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기업 유치를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와 문화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