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호 의원
경남 양산시을 4선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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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워
54
대표발의법안
1056
공동발의법안
나이
63 세
성별
남
번호
02-784-0896~7
이메일
907kth@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907호
부의장 정수 확대로 해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여성·청년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31
김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의장 정원 상향 조정: 현재 최대 25명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의 총수를 35명 이내로 확대하여 규정합니다.
2. 해외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 그동안 해외 지역 부의장이 담당하는 관할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부의장 인원을 늘려 해외 조직을 더욱 세분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3. 여성 및 청년의 대표성 강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여성과 청년 부의장 제도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의 사회적 목소리와 대표성을 폭넓게 반영하고자 합니다.
4. 국제사회 지지 기반 확대: 부의장 인력 확충을 통해 전 세계 각지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 규모를 현실화함으로써 국내외 통일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확대하여 평화통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범위를 반경 15킬로미터로 확대하기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0-28
김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전소주변지역 범위의 현행 기준: 현재 법령은 발전소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을 주변지역으로 정의하여 각종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기존 범위의 한계점 지적: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사고 발생 시 피해가 매우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5킬로미터 기준은 주민 보호와 재난 대비를 위한 과학적·안전학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원자력발전소 지원 범위 확대: 이번 개정안은 원자력발전소에 한정하여 주변지역의 범위를 기존 반경 5킬로미터에서 반경 15킬로미터까지 대폭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 방사능 재난 대응 체계 강화: 주변지역의 범위를 현실화함으로써 방사능 재난에 대비한 방제훈련과 주민 보호 대책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보완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잠재적 피해 범위를 고려하여 지원 지역을 확대함으로써 인근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소된 재외국민 등록부의 보관·관리 및 발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13
김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말소된 등록부의 폐쇄 및 관리 체계 마련: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등록부를 폐쇄하고 이를 별도로 보관·관리하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2. 폐쇄된 등록부의 증명서 발급 및 교부: 재외국민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도 본인이 요청할 경우, 폐쇄된 등록부를 교부하거나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여 과거의 등록 기록을 증명하거나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3.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및 편의성 제고: 그동안 미비했던 말소 기록의 보관 및 제공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증명서 발급 시 발생하던 행정상의 불편과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재외국민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도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 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행정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