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을 법률로 명시: 현행법에서는 전자신고를 한 납세자에게 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는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는 건당 1만원을 세액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세액공제 금액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확정하려는 것입니다.
2. 영세 납세자에 대한 혜택 확대: 세액공제의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특히 연 매출 2천만원 이하의 영세 납세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는 물가상승과 경기불황 속에서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납세 협력의무 이행을 위한 지원 강화: 지속적인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와 납부를 유도하고, 납세 협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자신고를 실천하는 납세자들에게 보다 공정하고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세 납세자들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국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