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6년 말 종료 예정인 농업·임업 및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면세유 변동신고 누락 시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2년의 사용 제한 기간을 위반행위의 경중과 횟수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 적용하도록 개선함.
3. 국제 유가 불안정에 따른 농어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생산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함.
4. 단순 착오나 행정 미숙으로 인한 과도한 제재를 방지하여 법 집행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임.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용 면세유 세제 지원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면세유 사용 제재 체계를 합리화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