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자소득 비과세 기간 연장: 조합법인에 예치된 3천만원 이하 예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이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됩니다.
2. 농림어업 분야 지원 강화: 농림어가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강조됩니다.
이 법안은 농림어업인과 서민들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