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23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공제 상향 조정: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공제 금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 기부금 한도 폐지: 현재 2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던 고향사랑 기부금의 상한액이 폐지되어, 제한 없이 기부할 수 있게 됩니다.
3. 기부 활성화 및 피해 극복 지원: 이러한 변경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활성화되고,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등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이 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더 적극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 복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