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우리나라 섬 지역은 때묻지 않은 자연환경, 독특한 문화유산 그리고 다채로운 역사적 자원을 품고 있어 매력적인 관광지로서의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관광 정책은 관광객 감소, 일자리 구하기 위한 지역 주민 유출 등으로 이어져 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섬 지역의 고유한 매력을 보존하고 극대화하면서 접근성 개선하고 관광 인프라 확충, 특색 있는 관광 상품 개발,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 마련 등 섬 지역 맞춤형 관광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섬 관광진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섬 지역의 관광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을 촉진하며, 섬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환경 보전을 조화롭게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섬 관광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섬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섬관광특구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섬 지역의 자연 환경 및 주민 생활 보호를위하여 섬의 관광객 수용 한계를 초과하여 섬 주민들에게 불편을 유발하는 과잉관광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함(안 제7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섬 지역 중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이 관광사업에서 공정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8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섬의 자연환경과 해양 자원을 활용한 섬치유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음(안 제10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상교통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용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1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루질ㆍ낚시ㆍ물놀이 등 연안활동이 증가하면서 연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인명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를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하여 연안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나, 지역별 사고 위험성과 이용 형태, 현장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출입통제는 국민들의 건전한 연안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음.
그래서 연안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다 체계적으로 예방하면서도 국민들의 안전한 연안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출입통제 중심의 관리체계를 사고이력ㆍ구조환경 등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통제구역ㆍ위험구역ㆍ주의구역으로 세분화한 연안안전관리구역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다만, 연안안전관리구역은 해당 지역을 실제 이용하는 주민과 낚시인 등 연안활동자의 이용과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통제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출입과 이용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역 지정 시 지역의 특성과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이에 해양경찰청장이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를 연안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방서장 및 항만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주민 및 이용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안이유
대학 기숙사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수행과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필수 주거시설이나, 고물가 속에 기숙사비가 지속 인상되며 학생ㆍ학부모들의 부담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일부 대학의 경우 시설 노후화 개선이나 서비스 향상 없이 관리비가 반복 인상되고, 산정 근거와 운영원가가 공개되지 않는 '깜깜이 책정'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은 기숙사비심의위원회 설치와 학생위원 비율(10분의 3 이상)만 규정할 뿐, 원가 검증 권한과 회의록 공개 범위가 불명확해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기숙사비심의위원회가 운영원가 및 산정근거를 회의록에 기록ㆍ공개하도록 하고,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등을 감안해 적정 기숙사비를 책정하도록 함. 또한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고, 위반 시 교육부장관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이를 통해 기숙사비 산정의 투명성을 높여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당한 주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주요내용
가.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는 학생기숙사의 운영비용 및 학생 부담 기숙사비의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고등교육 연도별 지원계획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학생기숙사비를 적정하게 산정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4항).
나. 기숙사비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6항).
다. 기숙사비심의위원회는 기숙사비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학교에게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교에 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