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 1주택자 대상 세액공제 신설: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산정할 때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제111조의3을 신설합니다.
2. 고령 납세자의 연령별 공제 도입: 은퇴 후 고정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60세 이상인 납세자에게 연령에 따른 재산세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안정을 돕습니다.
3.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주택을 장기간 소유한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높은 비율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4. 국세와 지방세 간의 형평성 제고: 현재 종합부동산세에만 적용되고 있는 연령 및 보유기간별 공제 원칙을 지방세법인 재산세에도 동일하게 도입함으로써, 조세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소득이 낮은 고령층 및 장기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서명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유효기간 도입: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4년으로 설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을 받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지정 기관의 전문성 유지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품질관리심사기관 지정 유효기간 도입: 품질관리심사기관 역시 지정 유효기간을 4년으로 설정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기관의 지속적인 전문성 및 적합성을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3. 관리 및 감독의 합동 수행: 의료기기 관련 업무 수탁 기관의 관리 및 감독을 위해 기술문서심사기관 등의 지도·점검을 식약처 본부와 지방 식약처가 합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본부의 전문성과 지방청의 신속성을 활용한 효율적 관리를 도모합니다.
이 법안은 의료기기 인·허가와 관련된 기관의 전문성과 적합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명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 정의의 확대: 이제부터는 '천연니코틴'뿐만 아니라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모든 액상 제품도 담배로 간주됩니다. 이는 기존의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니코틴 제품들이 포함되지 않았던 규정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2. 일관된 규제 적용: 천연 및 합성니코틴을 함유한 액상 제품들에 대해 제조, 수입, 판매, 세율, 청소년 보호에 관한 규정이 기존 담배 제품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공중보건과 조세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청소년 보호 강화: 모든 니코틴 함유 제품에 대해 청소년 보호 조항이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청소년의 니코틴 제품 접근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합성니코틴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공중보건을 증진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