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중소기업은 10%에서 20%, 중견기업은 7%에서 15%, 대기업은 3%에서 7%로 확대합니다.
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내와 해외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을 구분 없이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영상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국내와 해외에서의 제작비용을 구분 없이 모든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며, 한류 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를 앞으로도 지속시키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