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 지원: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인해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거나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신설: 기존의 과세시기 유예 특례에서 나아가, 사업재편을 위해 자산을 양도하거나 이전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항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안 제121조의26제5항).
3. 기업의 조세 부담 완화 및 사업재편 유도: 대규모 비용이 수반되는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제상의 불이익을 제거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추었습니다. 이를 통해 석유화학 기업들이 산업 기초체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석유화학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국가 기간산업인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