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만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시점에 주택이 없는 세대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세액공제의 소득기준이 세대주의 총급여액으로만 정해져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세대주의 소득 기준으로 인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던 경우를 보완하려고 합니다.
3. 위 개정안은 월세 세입자들이 공평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세액공제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