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총 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월세액을 지불하면 해당 금액의 15%(총 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7%)를 세금에서 공제하는데,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더해 임차주택의 관리비도 동일한 비율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를 통해 혼자 사는 사람이나 청년 등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급증하는 1인 가구와 그 중에서도 '주택 안정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늘어나는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나 치솟는 전·월세값 속에서 월세 뿐만 아니라 관리비 또한 상승하면서 실제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돈이 많아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