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세제지원책은 주로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설비투자"에 주력하고 있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기업들이 낮은 인건비나 해외 세제 혜택으로 해외로 이전하면서 국내 생산기지가 위축되고, 이로 인해 국내 일자리 감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들이 국내에서 전략산업제품을 생산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이 공제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들이 국내에 머물러 생산활동을 지속하고, 이를 통해 국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며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