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훈 의원
서울 마포구갑 재선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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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워
79
대표발의법안
668
공동발의법안
나이
53 세
성별
남
번호
02-784-2181
이메일
mapo_cho@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618호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의 개방이사 추천 예외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4
조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방이사 추천 권한의 예외 적용]: 현행법은 학교법인의 개방이사를 선임할 때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절반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나, 종교지도자 양성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대상 학교 범위의 현실적 조정]: 기존 법안의 ‘양성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표현을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종교지도자 양성 외에 종교음악이나 사회복지 등 관련 학과를 함께 운영하는 종교대학들도 예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3. [종교교육기관의 자율성 및 안정성 강화]: 법 문구의 엄격한 해석으로 인해 발생하던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종교교육기관이 가진 특수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개방이사 추천권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종교지도자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의 인정 범위를 현실화하여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기부금을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4
조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기관 기부금 세제 혜택 현황]: 현재 내국법인이 유치원, 학교, 대학 등 교육기관에 시설비나 장학금 등을 기부하면, 해당 금액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비용)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안교육기관의 제도적 소외 해소]: 기존 법령에서는 일반 학교와 달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세제 혜택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어, 교육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3. [기부금 인정 범위 확대]: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이 해당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 범위에 새롭게 포함시키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민간 기부를 활성화하여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대안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안교육이용권 사용을 통한 대안학교 학생의 실질적인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4
조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안교육이용권을 통한 수업료 납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이용권을 사용하여 수업료나 입학금 등의 비용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였습니다.
2. 실질적인 교육 선택권의 보장: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이 대안교육을 원하더라도 수업료 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대안학교 이용의 경제적 장벽을 낮추어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합니다.
3. 소외계층의 교육 격차 해소: 무상교육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는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제도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가정 형편에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대안교육이용권 사용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모든 학생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