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수선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가 국적선사를 이용할 때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의 적용 기한을 기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2.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인 우수화주가 지출한 비용에 대한 기준치 계산 방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실제 비용이나 운송 물량에 기반해 기준을 적용합니다.
3. 국적선사 이용 촉진을 위한 세금 감면 규모를 확대하여, 우수화주가 국내 선사 요금 지출 시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도록 개선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을 더 많이 국내 선사가 운반하도록 유도하여, 여기에 따르는 경제적 이점(공급망 안정화, 경상수지 개선 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관련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제도의 혜택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선사 채택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