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고배당성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액수와 상관없이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기업이 배당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별도의 세율 적용: 고배당성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기존의 일반 세율이 아닌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배당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
3. 자본시장 활성화: 이러한 조치는 기업들이 배당을 늘려 자본시장의 장기투자 및 가치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배당 성향을 높여 투자자들에게 장기적인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기업의 배당 확대를 통해 자본시장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