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현재와 같이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할 계획입니다.
2. 세금 감면 혜택은 처음 7년 동안 법인세의 100%를, 그 이후 3년 동안은 법인세의 50%를 줄여주는 것이 기존 규정이며, 이 감면 기간이 연장됩니다.
3. 이 법안은 수도권에 쏠려 있는 기업들과 인구를 분산시켜 경제 및 사회적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각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안은 수도권의 과밀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며, 기업들이 본사 이전을 통해 얻는 혜택을 장려함으로써 수도권 밖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