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에 대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과세기준일 당시 해당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최근 주택공시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상승하였고,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세부담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3. 이에 따라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2020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안 제99조의13 신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최근 주택공시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세부담이 증가하였으므로, 주택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이전 년도의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