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법: 현재 법률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해당 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2. 변경사항: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 공제 혜택의 종료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3. 세액 공제 대상: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국가전략기술, 특히 반도체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