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종료된 외국인투자의 조세특례를 다시 시행하기 위해 각 조세감면 신청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2. 이를 통해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외 경제에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로 외국인투자 유치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이를 위한 조세특례 제한법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종료된 외국인투자의 조세특례를 다시 시행하고 신청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경제 침체 상황에서 외국인투자의 유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