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생산 촉진세제 신설: 자국 우선주의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여, 국내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전되는 ‘제조업 공동화’를 막기 위해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이는 기존의 시설투자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생산 활동에 직접 연동하여 혜택을 주는 새로운 방식의 세제 지원입니다.
2. 판매량 연동 세액 공제: 내국인이 전략적 지원이 필요한 업종의 제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제품의 판매량에 비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 줍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국내 생산 및 판매 활동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3. 국내 생산 생태계 보호: 세제 혜택의 조건으로 국내 부품·소재·장비의 사용 비중을 요건으로 규정하여, 혜택이 특정 대기업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합니다. 이는 국내 중소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과의 상생을 유도하고 전반적인 국내 생산 생태계의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합니다.
4. 사후관리 및 추징 규정 마련: 지원을 받은 생산시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만약 지원 요건을 위반하거나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할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규정을 두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 경제안보를 강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생산 기반의 공동화 위협에 대응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함으로써 국가 경제안보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