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정부업무 대행단체가 운영하는 도로의 통행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었는데,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도로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시민들이 부담하는 통행료를 경감하고자 합니다.
2. 도로시설에 대한 과세에서 공급주체별 차이를 없애고자 합니다. 현재는 정부업무 대행단체가 운영하는 도로는 면제되지만,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도로는 과세되는데, 이를 공평하게 조정하여 과세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3. 부가가치세로 인한 높은 통행료로 인해 민자도로의 사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도로에 대한 통행료 또는 사용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민자도로의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민자도로 건설에 더 많은 민간투자를 유치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