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게 명칭사용료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Hidden VAT)를 면제합니다.
2. 이렇게 함으로써 국내의 금융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형평성과 국제경쟁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이 법안의 주된 취지는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 제한의 해소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의 시행으로 국내 금융산업은 선진화되고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