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2. 감면 기간은 입주 후 최초 3년간 100% 감면,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입니다.
3. 이 조치를 통해 전북자치도에 대한 투자 촉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가 다른 투자진흥지구와 세제 혜택의 형평성을 맞추고, 지역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