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의 병역 이행 후 복직에 대해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의 경우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의 일몰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어서 졸업자의 취업과 복직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안은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여 졸업자 등의 복직을 지원하고 전문직업인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안은 졸업자들의 취업과 복직을 돕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일정기간 유지함으로써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선호를 높이고 학력과잉 현상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