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어업용 기자재 및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 현행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농어업 필수 기자재·연료의 가격 부담을 2년 추가로 경감해 경영 안정성을 높입니다. (관련: 제106조의2)
2. 연안 여객선박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 연안 여객선 운항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도서·연안 지역 대중교통의 운임 부담 상승을 완화하고 안정적 운항을 지원합니다. (관련: 제107조의2)
3.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개별소비세 면제 일몰 연장: 전력 자급을 위한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면제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에너지 비용 급증을 방지해 섬 지역 주민과 산업의 생활·생산 기반을 보호합니다. (관련: 제111조)
4. 연안화물운송사업용 경유 조세특례 일몰 연장: 연안 화물운송 사업에서 사용하는 경유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물류비 상승을 억제해 연안 운송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력을 유지합니다. (관련: 제111조의5)
이 개정안은 농어업과 도서·연안 지역의 핵심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을 연장해 경영 안정과 식량안보, 지역경제 활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