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어업인이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2. 코로나19로 인해 어업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업에 종사하려는 영농후계자의 감소로 인한 경제적 지원과 생활안정이 필요합니다.
3. 이에, 수산업의 경제적 지원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수산업인들의 경제적 지원과 어업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