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전세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특례가 없습니다.
2. 법률안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되는 버스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특례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3. 이로써 전세버스도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학생산업체 근로자나 공무원 등에게 통근·통학용으로 사용되는 전세버스의 역할을 대중교통의 일부로 인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전세버스에 대한 혜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대중교통 수단으로 사용되는 역할을 인정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