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해외진출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새로 만들 경우, 소득세, 법인세 및 관세에 대한 조세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 혜택은 원래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2. 기업들이 해외에서 다시 국내로 돌아오게 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조세 혜택의 만료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국내로 원활하게 복귀하여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여 국내 고용 시장을 활성화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