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칭의 공식 변경: 1995년 법 제정 이후 줄곧 사용되어 온 ‘폐광지역’이라는 용어를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새롭게 변경합니다. 이는 ‘폐광’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의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함입니다.
2. 지역적 가치와 공헌 재조명: 과거 국가 에너지 정책에 크게 기여했던 지역의 역사적 희생과 공헌을 법적 명칭에 올바르게 반영합니다. 단순한 낙후 지역이라는 오해에서 벗어나 국가 에너지 체계 변화의 핵심 지역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3. 법률 조문의 일괄 정비: 명칭 변경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법 제1조부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명시된 기존 용어들을 모두 수정합니다. 이를 통해 법령 전반에서 석탄산업전환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4.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구축: 명칭 변경을 통해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단순한 폐쇄의 의미를 넘어 지역사회의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집니다.
이 법안은 폐광지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걷어내고, 에너지 전환 시대에 발맞추어 해당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존중하며 새로운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이철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탄산업의 역사적 공헌과 조기 폐광 상황: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석탄산업이 점차 쇠퇴함에 따라, 2025년 6월 30일자로 마지막 국영광업소인 삼척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으며 국내 석탄산업이 사실상 종료될 예정입니다.
2. 광업법 제정일의 상징성 부여: 우리나라 광업 제도의 기틀을 마련한 최초의 광업법이 제정 및 공포된 날인 1951년 6월 29일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광부들의 헌신을 기리는 날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3. '광부의 날' 법정 기념일 신설: 국가 산업화와 에너지 안보를 위해 위험을 감내해 온 광부들의 공로를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산업 전사로서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한 광부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영구히 기억하고 예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철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명확성 강화: 현행법상 소방용수로 규정된 댐·저수지·수영장 등에 더해 하천수 사용을 명시했습니다. 조문상 근거를 안 제27조 제1항에 추가해 현장 지휘권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합니다.
2. 현장 대응 신속화: 하천 인접 지역 화재·산불 발생 시 즉시 취수가 가능해 물차 대기나 장거리 급수 의존을 줄입니다. 그 결과 소방용수 확보 시간 단축과 초기 대응 공백 감소가 기대됩니다.
3. 적용 범위 명료화: 소방본부장 등 지휘관이 소방활동 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하천수 활용을 포함합니다. 화재 및 산불 진압 전 과정에서 필요한 급·배수 조치를 폭넓게 인정합니다.
4. 재난 대응력 제고: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 등 재난 빈발에 맞춰 수자원 활용 옵션을 다변화합니다. 지역별 수자원 여건과 무관하게 현장 혼선 해소와 대응 효율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현장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하천수를 법에 명확히 포함시켜 신속·정확한 소방용수 확보로 초기 진압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