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촌 지역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자 빈집 철거 시 토지 양도소득세에 더 유리한 세율을 적용하려는 점이 있습니다.
2.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한 경우, 해당 부속 토지를 5년 내에 양도하면 일반적인 토지 및 건물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3. 그러나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불이익을 주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빈집 철거를 촉진하여 농촌 지역의 환경 개선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토지 소유자들이 빈집 정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