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업협동조합 등 특정 조합법인은 복잡한 세무조정 절차를 피하고 낮은 세율의 법인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이는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2. 조합법인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이들 법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돕기 위해 현행 과세 특례를 계속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의 만료 기한을 10년 연장하여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조합법인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이들 법인의 경제적 안정성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