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현재까지는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해 왔지만, 이 법률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제공하게 됩니다.
2.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특례 연장: 현재까지는 연구ㆍ인력개발비와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 법률안을 통해 이러한 공제 및 특례의 적용기간을 4년간 연장하게 됩니다(2025년 12월 31일까지).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술 발전을 촉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