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재난지역 지원 확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를 통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 농촌경제 지원 강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경제 회복이 어려운 농촌지역에 대해 적극적이고 세심한 정부 지원을 제안하며, 경제적 지원을 통해 농촌지역의 소멸 위기를 완화하려는 목적입니다.
3.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지정: 농촌지역의 소멸위기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및 공동체성을 강화하려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농촌지역의 재난 피해 복구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재정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