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지 이전에 따른 이사 비용 세액공제: 근무지의 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사 비용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가 직장 이동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2. 고용 및 재취업 대행 비용 세액공제: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재취업을 위해 소요되는 고용 및 재취업 대행 비용의 15%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하여, 구직 활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3. 작업복 및 유니폼 비용 세액공제: 근로자가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작업복 및 유니폼 비용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업무 관련 비용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 법안은 근로자가 직무 수행 및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