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촌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기한을 연장하여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어촌 지역 발전을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며, 수입 수산물의 소비를 증대시키고 어업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