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규정의 적용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합니다.
2.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합니다.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합니다.
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명칭사용용역 및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합니다.
이 법률안은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지원 규정들의 적용 기한을 3년간 연장하여,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농어민을 돕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법률안은 서민과 농어민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금융기관 및 협동조합들에 대한 세제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