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0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세제 혜택은 특정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이 법률안은 기업의 일반적 시설 투자에도 임시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비율을 확대합니다.
3.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대폭 경감하고, 적용 기한을 2021년 말까지 1년 연장합니다.
이 법률안은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인한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피해를 겪는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과 영세 개인사업자를 지원하여 민생경제의 안정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