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기업의 법인세 감면 조세특례가 이스포츠산업의 발전에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어, 운영비용의 10%가 아닌 20%를 5년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이스포츠산업의 재정적 부담을 더욱 경감하고, 이스포츠 구단의 해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2. 또한, 이스포츠대회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스포츠대회의 운영에 소요된 비용의 20%를 5년간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이스포츠대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 산업의 성장을 더욱 촉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이스포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강화하고, 이스포츠 구단의 해체를 방지하며 이스포츠대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스포츠산업이 발전하고 국내 이스포츠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