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택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중 90%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현행 규정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2. 부가가치세 중 5%는 택시 감차(차량 수 줄이기) 보상금으로 사용하며, 4%는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에 기여하는 기존 방침을 같은 기간 동안 유지합니다.
3. 법률안은 택시 운송사업 경영난과 택시운수종사자의 실질 수입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이용자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기적 경기 침체와 코로나19대유행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산업을 지원하고, 택시 운전자의 소득과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