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던 맞벌이부부의 소득기준액이 3,600만원(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가구 3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 법률안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소득기준액을 물가에 연동하여 확대하고자 합니다.
2. 근로장려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지정기간을 현재의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을 신고하고 지급액을 확인하는 절차를 개선하여 현실적인 신고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저소득 가구들에게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