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조합원들이 조합에 맡긴 돈(예탁금)에서 나오는 이자에 대한 세금(이자소득세)을 면제해주는 혜택이 2022년 말까지인데, 이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자는 제안입니다.
2. 농민과 서민이 자산을 모으는 것을 돕고,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조합의 신용사업을 통해 농산물 유통 개선과 농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현재 이 혜택이 단기적으로 반복해서 연장되다 보니, 그 대상이 되는 농민들과 관련 조합이 불안을 느끼고 불만이 생겨 공동체에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장기적인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림어업인과 이들의 협동조합 등이 불안감 없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늘리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하여, 이를 통해 농업과 농촌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관련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