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의 과세특례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데, 이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지원과 대기업과의 상생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에게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과세특례의 기한을 연장하여 기업의 경제적 활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의 안정성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