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하지만 이 법은 주로 남성 명의로 농지를 등록하는 관행 때문에 남편이 사망한 후, 아내가 농지를 양도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2. 남편 사망 후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아내는 상속 이전 8년을 경작하지 않았다면 세금 면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3. 이 개정안은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사망한 배우자가 직접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 기간으로 합산할 수 있도록 하여 세금 혜택을 받기 쉽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부가 공동으로 농사를 지을 경우, 한 사람의 사망 후에도 상속받은 배우자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상속 과정에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