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의원 등 25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칭 변경: 기존의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명칭을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로 변경하여, 납세자가 세무행정 지원에 기여하는 역할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2. 세액공제 금액 상향 조정:
- 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의 전자신고 시 기존의 2만 원 세액공제가 법률로 상향 조정되며, 일정 영세사업자에게는 이보다 더 높은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시 기존 1만 원의 세액공제가 마찬가지로 법률로 상향 조정되며, 간이과세자는 이보다 높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영세사업자 보호 강화: 물가상승과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징세비용 절감에 기여한 점을 반영하여, 특히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높여주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전자신고로 인한 납세자의 협력비용을 일부 보전함으로써 세정당국의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의 편의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성실한 납세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