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기업은 해당 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일급금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된 법률안은 감염병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유급휴가를 받아야 할 경우, 기업이 해당 휴가에 드는 비용을 세제지원을 통해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