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명희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법안으로, 현재 기업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적용되고 있는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를 개선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 금액에 대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금액 산정 시 공제비율을 현행보다 상향하고자 합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산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설비 투자 및 연구개발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돕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